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8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자원의…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4
위원회 회부2023.04.25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인력 및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청은 지난해(’22. 8. 1.∼12.31.) 중증응급환자 수요가 많은 5곳(대구 2, 전남 3)을 지정하여 중환자용 특별구급차를 시범운영 하였으며, 2023년 올해부터 시ㆍ도 소방서 1개대 이상을 지정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
이에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을 전담하는 특별구급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적기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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