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7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고, 문화재청장은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서 기본적인…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6
위원회 회부2023.11.17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을 수행하고, 문화재청장은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5년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위반으로 4명이 넘는 조사인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인명사고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사기관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해당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산업안전ㆍ보건의식을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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