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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직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ㆍ접수ㆍ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7
위원회 회부2023.05.18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익직불제도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ㆍ접수ㆍ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택직불제도의 종류에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가격보전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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