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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 폐지 · 의안번호 2212316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나, 검사의 경우 법관의 봉급과 같은 수준으로 별도의 법률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해지고 있음. 봉급에 따른 대우 측면에서 법관과 검사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다른…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5 위원회 회부
발의2025.08.22
위원회 회부2025.08.2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지나, 검사의 경우 법관의 봉급과 같은 수준으로 별도의 법률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해지고 있음. 봉급에 따른 대우 측면에서 법관과 검사를 동일하게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다른 특정직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검사의 징계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같은 절차인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국가공무원 간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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