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6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사업현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부 지자체ㆍ교육청 등에서는 직장 내에…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7
위원회 회부2023.03.08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어 사업현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부 지자체ㆍ교육청 등에서는 직장 내에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자녀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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