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면서도, 본 투표일에는 투표일 전에 미리 인쇄해둔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보자가 사전투표개시일 전날까지 사퇴·사망하거나 그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에는 그 사실이…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면서도, 본 투표일에는 투표일 전에 미리 인쇄해둔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후보자가 사전투표개시일 전날까지 사퇴·사망하거나 그 등록이 무효로 되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에 교부되는 투표용지에는 그 사실이 표시되는 반면, 미리 인쇄해둔 본 투표일의 투표용지에는 사퇴·사망·등록무효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는 선거인이 이미 사퇴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뿐만 아니라 본 투표일에 교부되는 투표용지도 현장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인쇄하도록 하고, 후보자등록마감일과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투표일에 후보자의 거취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제6항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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