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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7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 5일자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될 예정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8월 5일자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될 예정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만큼,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이라는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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