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7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범위에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범위에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 의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건설엔지니어링업이 아닌 ‘건설사업관리자와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에 대한 보증 및 공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설립하고도 설계 등 용역 업무에 필요한 보증 및 손해배상공제를 해당 조합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공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또한 어려운 상황임.
이에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설립주체 및 업무범위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건설엔지니어링의 보증 또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7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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