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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4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4 공포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2025.02.18
법사위 회부2025.02.19
발의2025.02.26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4 (법률 제20776호) · 시행 2025-07-01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 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 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자료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3조의2 및 제60조제1항"을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를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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