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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9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며, 그 외에 당 연락소 등 별도의 사무소를 갖는 하부조직은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그 조직이 위원장의 개인 조직처럼 운영되거나 정당의 운영비를 증가시켜 정치구조를 고비용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2.09.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며, 그 외에 당 연락소 등 별도의 사무소를 갖는 하부조직은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그 조직이 위원장의 개인 조직처럼 운영되거나 정당의 운영비를 증가시켜 정치구조를 고비용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나, 시·도당이 관할하여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물리적 규모를 고려할 때 사무실 1개소로는 관할구역의 지역 정당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에 연락소 와 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당이 관할 구역의 정당 사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역 주민과 밀접한 위치에서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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