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2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0대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기능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 제21대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20대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국회의 본원적 기능인 입법 기능 및 예산 심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반성으로, 제21대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여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현행법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지만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법 개정 이후 실시된 국정감사는 모두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되었고, 이는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기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를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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