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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총 24개로 여기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형사 분야에 관한 연구 수행 이외에 민사, 상사, 송무,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법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관 명칭이 업무 영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발의2020.12.24
위원회 회부2020.12.28
위원회 상정2021.02.16
위원회 의결2021.07.01
법사위 회부2021.07.01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총 24개로 여기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경우 형사 분야에 관한 연구 수행 이외에 민사, 상사, 송무, 출입국 등 다양한 분야의 법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관 명칭이 업무 영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경우에도 명칭에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경우 환경정책ㆍ평가 기능에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환경 관련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명칭을 업무 영역에 맞춰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법무ㆍ형사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한국환경연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각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5호, 제13호 및 제1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32호) · 시행 2021-08-17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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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32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한국환경연구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각각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제10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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