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9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육을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체육 종목이 탄생하고 있음. 특히 이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도 체육 종목의…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5
위원회 회부2021.06.28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육을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체육 종목이 탄생하고 있음. 특히 이스포츠나 바둑처럼 두뇌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도 체육 종목의 범주에 포함되는 등, 과거 전통 체육 종목에 국한되어 있던 개념 또한 점차 포괄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임.
특히 이스포츠의 경우 아시안 게임에서 시범 종목을 거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IOC는 올림픽 아젠다 중 하나로 이스포츠에 대한 내용을 채택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신체 활동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체육을 정의하는 것은 현재 환경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체육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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