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제주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위성곤의원등12인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1.05.21
위원회 회부2021.05.24
위원회 상정2021.09.13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7
법사위 상정2023.01.16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제주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지정에 따른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을 토대로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관련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할 때까지 해당 국유재산을 제주자치도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4항). 나. 국가는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5항). 다. 제5항의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0년의 범위 내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안 제235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49호) · 시행 2024-01-19 · 바뀐 줄 6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② (생 략)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의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받은 제주자치도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하여금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국유재산법」을 따른다.
<신 설>
⑦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549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3항 중 "양여할 수 있다"를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의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의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받은 제주자치도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하여금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국유재산법」을 따른다. 제235조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