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9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지원이 미미하여 촉진지구로의 벤처기업 유치 및 촉진지구 운영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2
위원회 회부2021.04.13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이후 촉진지구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지원이 미미하여 촉진지구로의 벤처기업 유치 및 촉진지구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체 촉진지구 중 65%가 비수도권 지역에 조성된 것을 감안할 때 촉진지구 내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정주 여건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청년을 위한 문화활동 기반 마련 및 주택 사업 확대를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촉진지구 내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촉진지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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