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1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 6. 11.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 그러나 두 법과 달리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8
위원회 회부2022.08.19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 6. 11.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 그러나 두 법과 달리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을 보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지사가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나. 지원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별로 강원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4까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강원자치도는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5).
라.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관할구역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투자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마.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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