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6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숙박업소·요식업소 등…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7
위원회 회부2023.02.08
위원회 상정2023.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숙박업소·요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내표지판 등에 무분별한 외국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어에 생소한 국민들의 정보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사업체는 인터넷 누리집이나 안내표지판, 메뉴판 등에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국어의 올바른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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