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4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비록 영업비밀일지라도 응해야 합니다…
민형배의원 등 13인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2.11
위원회 상정2022.05.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비록 영업비밀일지라도 응해야 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대리점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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