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3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환대상산업·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피해로서 기후위기 발생으로 인한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6
위원회 회부2023.02.07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환대상산업·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피해로서 기후위기 발생으로 인한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존권을 위협받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유례없이 장기간 높은 강도로 지속되는 폭염·한파로 인한 이른바 ‘쪽방촌’ 주민이나 옥외근로자의 사망사고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도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으로 인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보다 명시적으로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과 현행법상 협의의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포괄하여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중 자연재해에 취약한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보호대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여러 부처·기관의 결정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3조의2·제43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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