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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9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 활동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경과규정이…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 활동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되더라도 곧바로 법안이 처리되어 버리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심의를 위한 최소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7조의2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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