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4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함으로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등에 대비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대규모 재원을 수반할 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 등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0.08.14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전략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함으로써 미래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등에 대비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대규모 재원을 수반할 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 등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중대한 에너지 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에너지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령과 예산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국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에너지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국회가 보완?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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