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82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범국민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범국민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회원 규합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대해 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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