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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6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주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23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주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사업자의 수급자격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의무 교육이 실시되는 등 전기공사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법에 따르면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하여 발주자에게만 통지할 의무가 있고 그 시기에 대하여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도급하한 적용 등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시공관리자의 지정통지 시기 및 대상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및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추가함(안 제13조 및 제39조). 나. 시공관리책임자 지정을 공사업자단체에도 통지하도록 하고, 그 통지의 시기를 전기공사의 착수 전으로 명시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12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6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인 발주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효율적으로 시공하고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등 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등 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등 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법률 제19812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정하고"를 "지정하고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각각 "국가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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