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9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는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음.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영업자는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음.
때문에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에는 현재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경우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책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관련 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을 면제토록 하되, 면제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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