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8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유통 제한 등의 심의를 그 직무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유통 제한 등의 심의를 그 직무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호 및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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