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8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근거가 없음.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음주행위는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가 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 수…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2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9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근거가 없음.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의 음주행위는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가 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흡연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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