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위하여 2016년 도입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제도는 유선전화 이용자 감소와 무선전화 보급률이 높아진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 전화 여론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과…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위하여 2016년 도입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제도는 유선전화 이용자 감소와 무선전화 보급률이 높아진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선거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재 전화 여론조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은 정당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휴대전화 가상번호 요청 기한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상번호 제공시한을 각각 ‘개시일 전 10일~23일’, ‘7일’로 정하고 있는데, 요청 시한이 길어 여론 변화에 따른 긴급한 조사 시행 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음.
이에 정당 및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가상번호 요청기한과 이동통신사업자의 가상번호 제공기한을 각각 “7일, 5일”로 단축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의8 및 제10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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