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8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 안에서 수십 마리의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집단 사육하면서도 제대로 된 양육에는 무관심한 채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animall hoarding)’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신영대의원등12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30
위원회 회부2023.01.02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좁고 비위생적인 공간 안에서 수십 마리의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을 집단 사육하면서도 제대로 된 양육에는 무관심한 채 방치하는 이른바 ‘애니멀 호딩(animall hoarding)’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아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켜야만 동물 학대로 간주하고 있음에 따라 호딩 행위와 상해 또는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호딩 행위가 유발하는 동물의 정신적 상해의 경우 구체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동물학대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유자등이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육·관리·보호·치료 등은 소홀한 채 동물을 집단 사육하여 심각한 포화 또는 방임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함으로써 동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제4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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