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6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전선로 건설시 지역주민들은 전자파 우려 및 경관저해 등으로 가공보다는 지중송전선로 건설을 선호하고 있음. 또한, 도로 점용 인허가 관련기관에서는 교통혼잡유발 및 안전사고 예방 사유로 비개착공법인 지중 터널식 전력구 공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수변구역에서는 지중터널 공사 수행을 위하여…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2.10.27
위원회 회부2022.10.28
위원회 상정2023.02.10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6.29
법사위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송전선로 건설시 지역주민들은 전자파 우려 및 경관저해 등으로 가공보다는 지중송전선로 건설을 선호하고 있음. 또한, 도로 점용 인허가 관련기관에서는 교통혼잡유발 및 안전사고 예방 사유로 비개착공법인 지중 터널식 전력구 공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수변구역에서는 지중터널 공사 수행을 위하여 필수설비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중 터널공사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는 인프라 설비의 공익적 필요성, 설치되는 폐수배출시설이 임시적으로 설치된다는 점 및 설치되는 경우에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상수원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도로ㆍ철도와 동일한 공익 목적 및 유사한 지중 터널 공법을 적용하며 오히려 규모가 작은 송전선로 지중 터널공사의 경우에는 임시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함.
이는 가공 송전철탑이 일반적이었고 지중 터널공사에 대한 고려를하지 않았던 과거 기준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며, 과거와 달리 주민들이 지속적인 지중 송전선로 건설 요청 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대 흐름에 맞게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도로ㆍ철도와 같은 필수 인프라인 송전선로도 수계구역에서 지중 터널공사 시 임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 요구에 부합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57호) · 시행 2024-01-19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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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1. 도로ㆍ철도 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1.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 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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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55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1호 중 "도로ㆍ철도"를 "도로ㆍ철도ㆍ전기설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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