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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1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은…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3.16
위원회 의결2023.05.11
법사위 회부2023.05.11
법사위 상정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은 질서위반행위에 가까워 형벌 이외의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8조제2항제1호 삭제, 제80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28호) · 시행 2024-03-15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7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7.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728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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