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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 공개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자 확인의…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09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 공개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정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자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정보의 내용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금지로 개인 간의 정보공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하는 고지명령의 대상시설에 아동복지시설이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공개정보의 내용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추가하고, 개인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공개행위는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개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시설에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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