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7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별표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과 같이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양질의 치과의료에…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08
위원회 회부2020.10.1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별표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과 같이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라 양질의 치과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진 현실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문제이며, 정부차원에서의 치의학에 대한 투자가 보건의료 16개 영역 중 1.61%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치의학에 대한 연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이에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과 학문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의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치의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별표 제2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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