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3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도 지역 내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재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된 용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음.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시설…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0
위원회 회부2021.05.2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도 지역 내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의 재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된 용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음.
공공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시설 등의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 등의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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