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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35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2022년 10월 기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은 132책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 시 열람하고자 하는 도서가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에 무방비로 노출될…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5
위원회 회부2023.01.06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2022년 10월 기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은 132책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 시 열람하고자 하는 도서가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도서관으로 하여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작가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서발달과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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