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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65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중ㆍ저신용자 중심 직접대출 확대, 기존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해 왔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금리 인상,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종료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30
위원회 회부2022.10.04
위원회 상정2023.0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중ㆍ저신용자 중심 직접대출 확대, 기존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해 왔음.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 금리 인상,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종료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고,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채무조정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소상공인의 재무 상태 개선 및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2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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