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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ㆍ식품ㆍ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22년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식료품ㆍ외식ㆍ교통…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9
위원회 회부2022.08.10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ㆍ식품ㆍ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22년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식료품ㆍ외식ㆍ교통 등 필수 지출비용의 비중이 50%를 돌파하였고, 식품(7.9%)ㆍ외식(8.0%)ㆍ축산물(10.3%)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음. 반면 저소득층이 지원받고 있는 급여 중 물가와 직결되는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변동이 없어, 급격한 물가 인상 국면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현실화하여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명칭을 각각 “출산급여”와 “장례급여”로 변경하여 수범자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및 제45조). 나. 출산급여와 장례급여의 지급액에 대하여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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