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10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에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관련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토지매수자가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노린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에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관련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토지매수자가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하여 막대한 시세차액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노린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업무용지 매수자 ㈜이마트가 2,430억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8,100억에 전매하여 5,728억의 시세차익을 얻은바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한 토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용지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고 실매수자가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