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9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1
위원회 회부2020.09.02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하고,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8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2018년에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총 9,403억원 규모로 공공기관 전체 물품 및 서비스 구매액의 2.3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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