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7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의원 등 18인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제17조, 제18조, 제23조).
나. 신기술 및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 함(안 제13조, 제27조,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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