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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된 후 두 차례의 법률개정 등을 통해 위원회가 5차례에 걸친 신청을 받아 관련자 결정을 하고 보상금등을 지급한 바 있음. 그러나 그 보상금등 지급신청기간을 “법률 제8273호…

대표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된 후 두 차례의 법률개정 등을 통해 위원회가 5차례에 걸친 신청을 받아 관련자 결정을 하고 보상금등을 지급한 바 있음. 그러나 그 보상금등 지급신청기간을 “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신청 기간은 종료된 상태임. 이에 따라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행법이 목적으로 두는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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