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9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사업자”라 함)가 인접 시간대에 동일한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계편성 조사자료(2019. 11…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사업자”라 함)가 인접 시간대에 동일한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계편성 조사자료(2019. 11. 1.~2020. 1. 31.)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홈쇼핑방송사업자 간의 연계편성 건수는 176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홈쇼핑방송사업자 간의 연계편성 건수는 247건으로 합계 423건임.
그런데 현행법은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이러한 연계편성 행위를 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연계편성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연계편성은 시청자로 하여금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인접 시간대에 다른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상품구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및 제100조제1항ㆍ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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