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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4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기업에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향후에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대표발의 김경만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5.19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기업에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향후에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중소기업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28조제1항제9호 및 제29조제7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14호) · 시행 2023-04-19 · 바뀐 줄 7 / 1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채권을 말한다)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9. 중소기업팩토링
<신 설>
10.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7.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
<신 설>
8.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 및 제9호 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 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014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중소기업팩토링"이란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채권을 말한다)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그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9. 중소기업팩토링 제29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 제33조의2 중 "제6호 및 제9호"를 "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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