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여러 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안(대안)을 다수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대안은 각 법률안의 원안을 전제로 원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심사한…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4
위원회 회부2021.09.15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여러 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안(대안)을 다수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대안은 각 법률안의 원안을 전제로 원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심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통과되면 각 원안은 폐기(대안반영폐기) 처리된 것으로 구분되어, 국민이 볼 때 각 원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이에 법을 개정하여 ‘통합수정안’의 개념을 도입하고, 위원회가 둘 이상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에 통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각 법률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된 통합수정안을 입안하여 이를 통합심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통합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통합수정안에 포함된 각 법률안이 수정되어 의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각 원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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