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농업 부문에 대한 내·외국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라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음. 그러나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해서는 3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수의 파악은 가능하나,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인력에…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6
위원회 회부2021.04.07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농업 부문에 대한 내·외국인의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법」 제5조의3에 따라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가 있음.
그러나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를 통해서는 3개월 이상 고용되었던 내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수의 파악은 가능하나, 3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고용되었던 인력에 대한 현황이나 월별 현황 등의 파악이 어려워 보다 효율적인 농업 부문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업 부문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업 부문의 인력수급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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