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사전투표를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 사전투표참관인 1명이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까지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보관할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이 관외사전투표를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 사전투표참관인 1명이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까지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보관할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 있어 투표사무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외사전투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담은 영상정보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체국장에게 인계된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가 우편집중국장에게 인계될 때에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이 함께하도록 함(안 제158조제7항 신설).
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기 전에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에 관한 영상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며, 해당 영상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우편투표함등의 개표소 이송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176조제4항 신설).
다. 개표소로의 이송이 중지된 우편투표함등은 정당추천위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표소로의 이송을 재개하도록 함(안 제17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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