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83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정부의 인력 수급 관리 대상 직종에 속하고, 현행법상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의약계 인력은 관련 법률에…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9
위원회 회부2023.03.30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영양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정부의 인력 수급 관리 대상 직종에 속하고, 현행법상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의약계 인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협회에 회원이 되며 자질 함양 및 인력 관리가 협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영양사는 영양사협회에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로 가입함에 따라 영양사 인력관리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양사협회를 현행 임의적 단체에서 필요적 단체로 변경하고,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 중인 영양사는 영양사협회의 회원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지원하고 영양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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