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27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9
위원회 회부2022.04.20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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