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204
기본소득법안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고도화 등에 따라 전통적 산업 기반이 변화되면서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혁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생산성은 증대되었으나 고용 등의 기회는 줄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로 생겨난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특정 소수에게…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고도화 등에 따라 전통적 산업 기반이 변화되면서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혁신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생산성은 증대되었으나 고용 등의 기회는 줄고 있으며, 생산성 증대로 생겨난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특정 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빈부격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등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존립이 우려되고 있음. 제조업 기반의 초기 산업혁명 시대 사회구조를 전제로 만들어진 선별적 복지정책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가 기본소득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되는 지속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확인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공정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안 제1조).
나. 주요 용어의 정의와 기본소득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기본소득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기본소득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국무총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다음 연도 기본소득 지급액을 고시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기본소득의 지급대상과 신청, 지급결정 및 방법, 지급정지, 수급권의 상실,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사. 기본소득 수급권의 보호와 이의신청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아. 기본소득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자. 기본소득의 시효, 기본소득정보시스템, 국민 등의 의견수렴, 벌칙 등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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