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여러 법률과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의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음.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산재하여 있는 전기요금 감면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또한 혹한기나…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여러 법률과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의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바가 없음.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산재하여 있는 전기요금 감면의 규정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또한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여 전기요금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기에 따른 감면액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혹한기ㆍ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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