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9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 등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 운동 금지의 조항을…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공무원은 선출직 공직자 등을 제외하고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치 운동 금지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특히 해당 공무원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선출직 공무원으로 당선될 시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오히려 훈장으로 작용하여 추후 승진 등의 보상으로 제공됨에 따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며, 현행 형량의 상한도 그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낮아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형량의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7항 및 제8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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